생애전환기건강검진
검진대상자
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만40세와 66세입니다.
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진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보건소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탁운영중입니다.
검진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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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건강 검진표
발송 및 수령
(국민건강보험공단)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 -
2 1차 건강진단
(검진기관)- 1차 건강진단문진표
- 구강검진문진표
- 암검진문진표
- 신장 및 체중
- 허리둘레
- 협압측정
- 시력, 청력 진찰 및 상담
- 흉부방사선촬영
- 요검사
- 혈액검사
- 암검진
- 골밀도검사(만 66세 여성)
- 노인신체기능검사 : 만66세(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)
- 간염검사 :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, 항체검사실시
- 골밀도검사 : 만 66세 여성에게만 실시
- 인지장애기능검사(치매) :
- 1.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, 70세,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-P 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(실시기준별지제1호서식)7번 문항(인지기능답변내용에 따라 검사)
- 2. 2차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(4~10점)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
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 -
3 1차 건강진단결과통보
(검진기관)- 1차 건강진단
-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
- 구강검진
- 암검진
- 노인기능평가(만 66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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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2차 건강진단접수
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확인
-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(정상포함)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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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2차 건강진단
(검진기관)- 1차 건강진단결과 및 HRA상담
- 생활습관검사 -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도구
- - 흡연 : 현재흡연자
- - 음주 : 위험 음주 해당자(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)
- - 운동 :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
- - 영양 : 저체중, 비만 또는 복부비만, 빈혈, 위험음주, 운동부족고지혈증, 고혈압,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
- - 비만 : 비만, 복부비만
※ 비흡연자, 비음주자는 평가(흡연, 음주) 비대상임
- 정신건강검사
- 가.우울증 검사 대상자:
- · 만 40세 -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,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- · 만 66세 -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- 나.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: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- 가.우울증 검사 대상자:
- 고혈압, 당뇨2차 확진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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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2차 건강진단결과
통보서작성 및 발송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일반건강검진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,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.
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
만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
만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건강진단 및 통보
1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- 진찰 및 상담
- 신장 및 제중, 비만도
- 시력, 청력
- 혈압측정
- 허리둘레
- 흉부방사선 촬영
- 요검사 : 요당, 요단백, 잠혈, ph
- 혈액검사
- 구강검사
1차 결과통보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건강위험평가(HRA) 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2차 건강진단 및 통보
2차 건강진단 접수
(검진기관)
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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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
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
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
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2차 건강진단
(검진기관)
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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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고혈압성질환- 1차 검진 결과
고혈압 질환 의심자 : 혈압측정
당뇨병- 1차 검진 결과 질환
의심자 중 희망자: 공복혈당 측정
인지기능장애- 1차검진 수검자 중
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: KDSQ-C
선별검사 및 상담
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
(검진기관)
(검진기관)
-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암검진
조기발견은 암을 대처하는가장 좋은 방법입니다
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은 암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암 검진을 받는 절차는?
암 검진 종류와 대상
위암검진
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.
대장암검진
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(FOBT)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
간암검진
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- 간경변증
-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
-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
-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
-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
유방암 검진
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.
자궁경부암 검진
만 30세 이상 여성은 (피부양자 및 세대원은 40세 이상)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